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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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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단위를 말하며, 복지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포인트”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8. “변동포인트”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자 3.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포인트의 부여기준

제9조(복지포인트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포인트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포인트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 복지포인트의 부여 및 관리

제10조(복지포인트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해 복지포인트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포인트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1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11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휴양소·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12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공무원,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3.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4.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7. 직원 체육행사 지원 8. 국·내외 연수·체험의 지원 9. 자원봉사 활동 지원 10.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11.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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