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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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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유 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 제안” 이라 함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 제안” 이라 함은 의장이 접수한 제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공동 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 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은 제안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결이 있으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7. 그 밖에 의장이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 조회

제11조(의견 조회) ① 의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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