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04.15.]
유성구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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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04.15.]
제2조(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신설 2022.04,.15.>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행정동 분동시 신설된 동의 동장은 기존 동의 통장을 남은 임기에 한정하여 신설된 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통장 위촉 후 5일 이내에 통장 위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04.15.> ③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2.04.15.>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4.15.> 1. 통장ㆍ반장이 관할지역 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장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장ㆍ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제2조의2(통장ㆍ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4.15.]
제3조(통장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4.15.> ② 통장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04.15.> 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04.15.> ④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04.15.>
제4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장ㆍ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15.>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2.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