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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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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물품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등 출납보관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사무 위임

제5조(사무 위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소유물품 관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물품의 분류

제6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7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연도 구분

제8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은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9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9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 따른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제10조 물품매입요구 심사

제10조(물품매입요구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으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제11조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1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매입할 수 있다.

제12조 기증품 취득

제12조(기증품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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