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금액,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중구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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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금액,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4.1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1. 영 제108조에서 정한 심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1.<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2.<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3.<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4.삭제<2016.12.30> 5.<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6.<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③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④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원의 임기) <개정 2022.4.1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4.1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③ 삭제<개정 2016.12.30>삭제 <2022.4.18.> ④ 삭제<2016.12.30.>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출석한 위원중에서 선출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18.>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4.18.]
제9조(간사)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8.]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2.4.18.> ① <개정 2014.12.29.> 삭제<2022.4.18.> ② <개정 2014.12.29.> 삭제<2022.4.18.> ③ <개정 2016.12.30.> 삭제<2022.4.18.> ④ <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삭제<2022.4.18.> ⑤ <개정 2016.12.30.> 삭제<2022.4.18.> ⑥ 삭제<2022.4.18.> ⑦ 삭제<2016.12.30.>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4.18.]
제12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