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에 따라 노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점”이란 도로에 물건 등을 진열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7.5.> 2. “도로”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2.4.18.>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라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7.5.> 4.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개정 2022.4.18.>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노점 점용허가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7.5.> [제목변경 2021. 7. 5.]

제4조 점용허가 등

제4조(점용허가 등) ① 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7.5.> ②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1년 단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7.5.> ③ 제2항에 따라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점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7.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노점 운영자 실명판을 부착해야 하며 운영자에게 노점 명찰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7.5.>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7.5.> ⑥ 구청장은 점용허가 시 울산광역시중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대하여는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개

제4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제4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4조 제6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절차는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8.]

제5조 점용허가 연장신청 제한

제5조(점용허가 연장신청 제한)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1.7.5.><개정 2022.4.18.>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 승계 시 제외) 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본조 제목변경 2021.7.5.]

제6조 노점 관리

제6조(노점 관리) 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점상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구민의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점위치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7.5.> ③ 구청장은 노점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21.7.5.><개정 2022.4.18.> [본조 제목변경 2021.7.5.]

제7조 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 ①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는 그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1.7.5.> 1. 허가받은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개정 2021.7.5.> 2. 허가받은 사람 외에 다른사람이 영업하는 행위<개정 2021.7.5.> 3. 최초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1.7.5.> 4. 점용허가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1.7.5.><개정 2022.4.18.> 5. 점용장소 및 점용장소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오수의 무단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개정 2021.7.5.><개정 2022.4.18.> 6. 주변 상인 또는 고객과의 마찰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신설 2022.4.18.> 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신설 2022.4.18.>

제8조 허가취소

제8조(허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2.4.18.> 1. 제6조제2항에 따른 노점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21.7.5.> 2.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했을 경우<개정 2021.7.5.> 3.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위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세 차례 받고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개정 2021.7.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노점 운영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2.4.18.>

제9조 노점 철거 등

제9조(노점 철거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점을 철거해야 한다.<개정 2021.7.5.> 1.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개정 2021.7.5.> 2. 제5조에 따라 점용허가 신청이 제한된 경우<개정 2021.7.5.> 3. 제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21.7.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운영자가 통지한 기간까지 노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개정 2021.7.5.> ③ 삭제<2021.7.5.> [본조 제목변경 2021.7.5.]

제10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10조(처분의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7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개정 2021.7.5.>

제11조

제11조 삭제<2022.4.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