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전문개정 2016. 2. 17〕
용인시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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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전문개정 2016. 2. 17〕
제2조(법인격) 용인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2. 17, 2022. 4. 13〉
제3조(사무소) 재단의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17〉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22. 4. 13〉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6. 2. 17〉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2016. 2. 17〉 ② 이사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관련 실·국·소장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3. 3. 6, 2016. 2. 17, 2017. 10. 2〉 〔전문개정 2004. 10. 15〕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6. 2. 17〉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2. 17〉 ③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제8조(이사) ①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2. 17〉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 2. 17〉 〔전문개정 2004. 10. 15〕
제9조(감사) ①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2. 17〉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6. 2. 17〉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2. 17〉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17〉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4. 10. 15, 2008. 5. 9, 2016. 2. 17, 2022. 4. 13〉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 관내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만, 공동학군 및 관외 특목고(특성화고 포함) 재학생을 포함한다. 나. 관내ㆍ외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 기능·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라.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마.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 바. 다문화 가정 학생 2. 인재육성사업 가. 진로·직업교육 지원 나. 예·체·기능·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다. 삭제〈2022. 4. 13〉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