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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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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용인시가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17, 2013. 6. 11, 2015. 7. 6, 2016. 4. 15〉 1. 삭제〈2018. 2. 26〉 2. 삭제〈2018. 2. 26〉 3. 삭제〈2018. 2. 26〉 4. “시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삭제〈2010. 12. 17〉 7. “관리자”란 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수거”란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9. “저장조”란 가축분뇨를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0. 삭제〈2018. 2. 26〉 11. 삭제〈2018. 2. 26〉

제2조의2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시보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16. 4. 15, 2018. 2. 26, 2021. 3. 29〉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1. 3.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3. 6. 11, 2016. 4. 15, 2018. 2. 26, 2020. 9. 28, 2021. 3. 29, 2022. 4. 13〉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

제2조의3

제2조의3삭 제〈2018. 2. 26〉

제3조

제3조 삭제〈2018. 2. 26〉

제4조 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4조(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시장은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시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개정 2018. 2. 26〉 〔전문개정 2016. 4. 15〕 〔제목개정 2018. 2. 26〕

제5조 시 공공처리시설의 유입기준 설정

제5조(시 공공처리시설의 유입기준 설정) 시장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할 경우에는 유입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제6조 시 공공처리시설 이용 승인

제6조(시 공공처리시설 이용 승인) ①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②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유입ㆍ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지역 등을 검토하여 유입 여부를 결정ㆍ승인하되, 시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제7조 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

제7조(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자원화ㆍ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② 시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③ 가축분뇨의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0. 12. 17, 2016. 4. 15〉

제8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부담 등

제8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부담 등) 시장은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출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제9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9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ㆍ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ㆍ처리대장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납부기한은 15일 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15일로 한다.〈단서삭제 2010. 12. 17, 개정 2016. 4. 15, 2018. 2. 26〉 ③ 수집ㆍ운반업자는 1년분 사용료를 계상하여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16. 4. 15, 2018. 2. 26〉

제10조 사용료의 납부감면

제10조(사용료의 납부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1. 가축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3.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수집ㆍ운반업자가 가축분뇨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 감면 결정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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