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2-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 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 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 2009. 10. 1.>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안내원이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4조 주차카드

제4조(주차카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 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0.>

제5조

제5조 삭제 <2000. 3. 10.>

제6조 가산금 부과

제6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0. 3. 10.>

제8조 주차표

제8조(주차표) ① 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 월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당해 주차장의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10.]

제9조

제9조 삭제 <2000. 3. 10.>

제1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10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및 관리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11조 노외주차장 표지등

제11조(노외주차장 표지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9. 12. 3.]

제12조 주차장 관리

제12조(주차장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0.>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삭제 <2000. 3. 10.> 3. 그 밖에 지시사항 [제목개정 2000. 3.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