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2022.04.18.>
정선군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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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2022.04.18.>
제2조(위원의 정수)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1.2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1. 정선군의회의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21.10.05. 제2829호>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04.18.>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16.10.20.> [전문개정 2017.11.27]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