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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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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2022.04.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15.12.23.> 2.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 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15.12.23.>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목적의 이용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 면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③자치센터 설치는 1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5.12.23.>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12.23.>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개정 2015.12.23.>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여 야 한다.<개정 2015.12.23.>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 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 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사무소 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또는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읍·면 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2항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 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되,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⑥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람을 강사로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10조 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 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 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5.12.23.> ③사용료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5.12.23.> ④사용료등의 징수금액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자치센터의 시설등의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및 어린이, 학생인 경우 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⑦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③자치센터의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④읍·면장은 시설등의 이용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 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 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 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때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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