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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경관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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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水邊空間)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교량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호수·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모의실험 3.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6.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의 지원

제12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4.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5.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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