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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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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00.03.06>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9.05.15>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03.06>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 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7.01> ③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07.01>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조문신설 2009.05.15>

제5조 임용절차등

제5조(임용절차등) ①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1.07.01>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3.06>

제8조 근무상한 연령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03.06> ②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삭제 98.12.30>

제8조의2 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1.07.01>

제9조 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07.01> 1. 신청·정신상의 장애로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98.12.30, 2022.04.15. >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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