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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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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및 냉ㆍ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 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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