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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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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함평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8.> [전문개정 2020.11.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11.30.> 1. 군정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 2. 지역의 주요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3. 함평군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에 대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군수는 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사회 각계각층 관련 분야에 속한 사람 2. 지방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30.>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이하 “연구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연구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 비밀엄수의 임무

제8조(비밀엄수의 임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정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 업무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20.11.3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11.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30.> ⑤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30.>

제11조 자료협조 등

제11조(자료협조 등) ① 함평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ㆍ자문 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자문ㆍ건의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으로부터 자문안건에 대한 추진상황ㆍ조치결과 등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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