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한 마을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함평군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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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한 마을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8.> 1. “마을체육시설”이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군수가 설치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및 그 밖의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개별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7.31.) 2. “군민”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함평군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마을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관리원칙) ① 군수는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 마을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사용시간) 마을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마을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마을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5.7.31.)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마을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변상금) 군수는 제7조제3항 손해 변상금과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10조(예산확보) 군수는 마을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군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마을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제12조(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면별로 마을체육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