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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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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통영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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