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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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보조지하수관측망"이란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을 말한다. 5. “옥내 급수설비”란 지하수 계량기 출수구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2.4.18.)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4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 업무 관련 과장 2. 시의회 의원 2명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1명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12.31.)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