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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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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취약계층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부산광역시 남구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법령 또는 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해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실적 평가

제8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건강증진

제9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료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보건교육, 건강상담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회ㆍ문화활동의 참여 장려

제10조(사회ㆍ문화활동의 참여 장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시설 확충 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 3.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4. 평생학습과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5.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의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구정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11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2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친화 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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