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15.2.26., 2021.12.27.>
과천시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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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15.2.26., 2021.12.2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5.4., 2015.2.26., 2021.12.27.,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