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복지 사업과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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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복지 사업과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과천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공수의 근무상황 보고의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3.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4.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출서류 조작ㆍ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7. 그 밖에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시장은 위촉된 공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월 5회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수의는 그달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