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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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금품 등”이란 영 제2조제3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공무원(철원군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책임관”이하 한다)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및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삭제) <개정 2022.4.19.>
제7조(삭제) <개정 2022.4.19.>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제한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관련사항 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 3.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 4.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 5.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 6. 농공단지지정 관련사항 7. 공유수면관리 관련사항 8.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사항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영 제14조제3항 제2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②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횟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삭제) <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