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화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2-04-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화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단체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