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무안군 · 공포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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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무안군의 관할구역 중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납부된 주 계량기의 시설분담금과의 차액분을 납부해야 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시 공사비 및 분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일 경우 군수는 4일 이내에 대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포장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완료 사실을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수용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