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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2-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88. 04. 28 조례제1092) (개정2022.4.12.)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무안군청 및 읍면위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1.1.3.조20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읍·면명 │ 소 재 지 ││ 군·읍·면명 │ 소 재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 안 군 청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무 안 군 청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p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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