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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4-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4.19.>

제2조 수수료

제2조 (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1. 장비 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제3조 징수방법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의뢰받은 시험종목에 대한 시험을 착수하기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17.12.29.>

제5조 수수료 감면

제5조 (수수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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