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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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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제주웰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제주웰컴센터는 제주시 선덕로 23 (연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on·off-line)을 통한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홍보 2.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 3. 관광홍보관·영상관·제주특산물(중소기업제품 포함)전시 판매장 운영 4. 제주웰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도지사가 제주웰컴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웰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제주웰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웰컴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1.23.> ③ 제주웰컴센터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 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이용료

제7조(시설이용료) ① 제주웰컴센터 시설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 건립목적인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기능 등 제주관광발전에 필요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시설물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을 포함한다)을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23.>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주웰컴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2조 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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