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ㆍ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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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ㆍ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6(일도이동)에 둔다. <개정 2015.12.31.>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3.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및 행사개최 4.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자유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용허가를 승낙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①사용료는 도지사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②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나 자유회관의 설치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7조(사용의 불허가 및 퇴관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회관이용에 대한 지시 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 하였을 경우
제8조(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자유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③ 삭제<2015.12.31.>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납된 사용료를 자유회관의 관리ㆍ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자유회관 관리ㆍ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당해연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자유회관에 설치된 시설 및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제11조 삭제<2015.12.31.>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3조의 규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신ㆍ증축 및 개축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멸실ㆍ철거하고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