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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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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선원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원의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이하 “선원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선원복지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9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선원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원 등의 조업상담·지도 2. 선원 등의 직업 능력향상 및 교육 운영 등 3. 선원 등의 인권보장, 심리, 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4. 선원 간의 정보교류 및 휴식 공간 제공 5. 그 밖에 선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관리·위탁운영

제4조(관리·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선원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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