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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4-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활력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93에 둔다.

제3조 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회의실 및 대강당 2. 수산물 전시 판매장 3. 그 밖에 수산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2. 수산인의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편의 제공 3. 수산업 관련 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의 홍보·전시·판매장 운영 5. 그 밖에 수산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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