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시의 이ㆍ통장과 이ㆍ통사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리ㆍ통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ㆍ통장과 이ㆍ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처우개선 및 리·통 및 리·통 자생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7, 2015.10.6.>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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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시의 이ㆍ통장과 이ㆍ통사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리ㆍ통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ㆍ통장과 이ㆍ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처우개선 및 리·통 및 리·통 자생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7, 2015.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ㆍ통사무장”이라 함은 리ㆍ통 행정 수행을 위하여 이ㆍ통장이 임용하여 리ㆍ통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그 임용사실이 통보된 자를 말한다.<개정 2007.3.7,2007.11.21>
제3조(실비변상) ①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3.7> ②이·통장 및 이·통사무장에게는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국내ㆍ외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3.7> ③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7, 2016.12.30.> ④미취학 자녀를 둔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7> ⑤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4조(편의제공)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에게 읍·면·동의 공부의 무료열람이나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7.3.7>
제5조(지급대상)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 자녀중 고등학교 신입생이나 재학 중인 자로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한다.<개정 2007.3.7>
제6조(삭제)
제7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매년마다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8조(선발 및 통지) ①도지사는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3.7>
제9조(자녀장학금액) 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액은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지원운영비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②자녀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자녀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그 학기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해당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07.3.7>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11조(지급의 정지)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3.7> 1.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에서 해촉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은 때 3.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읍ㆍ면ㆍ동장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으로 한다.<개정 20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