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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4-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ㆍ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지원

제2조(행정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7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7의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조사 및 감독

제4조(조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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