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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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내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5.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와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 제2조(준용도로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부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도지사는 구축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8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도지사는 공개목록정보를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투자 방지) ① 도지사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도지사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검토사항을 포함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제공) 도지사는 법 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12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도지사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