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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4-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영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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