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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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30) 1. “제안” 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2. “채택제안” 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4. “실시” 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30) 5. (삭제 2022. 4.20.)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2.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0.7.30., 2022. 4.20.)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10.7.30) 6.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한 것 (개정 2010. 7.30., 2022. 4.20.)
제6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7.30)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③ 공동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20.)
제8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제안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개정 2010.7.30)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서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0.7.30., 2022. 4.20.)
제9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30., 2022. 4.20.)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30., 2022. 4.20.)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2.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7.3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관련 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④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 4.20.)
제11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30., 2022. 4.2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 4.20.)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