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전문개정 2012.12.31]
영종구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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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 시설ㆍ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22.4.20.>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2.4.20.>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할 때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