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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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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해설원”이란 해설사가 아닌 자로 관광시설에 대한 현장안내 및 질서유지 등 해설사의 직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관광객의 수,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해설사 및 해설원 선발ㆍ위촉 등

제4조(해설사 및 해설원 선발ㆍ위촉 등) 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60명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모집ㆍ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 중 60명의 범위에서 역사ㆍ문화소양을 갖춘 자를 모집ㆍ선발하여 해설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의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해설원은 제1항에 따른 해설사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6조 해설사증 발급 등

제6조(해설사증 발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 및 해설원에게 각각 역사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 및 해설원증을 발급한다. ② 해설사 및 해설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평가

제7조(교육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해설사 및 해설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ㆍ심화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 및 해설원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활동비 지원 등

제9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 5. 해설사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 지원 ② 구청장은「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해설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설사 및 해설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해설활동 및 직무교육의 지속적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 및 해설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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