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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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2.“보호관찰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3. “갱생보호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20.) 4.“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호 이동 2022.4.20.) 5.“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호 이동 2022.4.20.) 6.“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개정 2022.4.20.) 2. 대상자의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개정 2022.4.20.)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4.20.) 4. 그 밖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 단, 공단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7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3.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4.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관련한 홍보와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법인)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2조제5호의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보조금 지원) 이 조례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