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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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기준) 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2.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 현재 휴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폐업한 경우 4. 삭제 <2021.3.24> 5. 그 밖에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하 “코로나 19”라 한다)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신설 2021.1.5> ③ 조례 제3조제5호, 제10호에 각각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
제2조의2(연 매출액) 조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연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다. <신설 2021.12.31>
제3조(지급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5>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이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제3자일 경우에 한한다) 마. 삭제 <2021.3.24>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사업자등록증 등 1부 라.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마.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바. <삭제 2021.12.31> 사. <삭제 2021.12.31> 3.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21.2.10,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라. 삭제 <2021.3.24> 4.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신설 2021.2.10, 개정 20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