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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2-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06., 2022. 4. 2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횡성군내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0. 8., 2009. 1. 6.,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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