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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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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공장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6.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수요자인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에너지절약과 환경 친화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ㆍ보급 확대 3. 군민참여형 신ㆍ재생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7. 군민의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8.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ㆍ군민ㆍ사회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이 참여하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에너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수가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ㆍ군민ㆍ사회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군수,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사회단체, 에너지 분야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관계자 3.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본 위원회는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보조금지원 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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