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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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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제3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처리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실비를 부과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제7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8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제8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기준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제9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4. 2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거나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1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횡성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련 법령 준수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2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6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발생할 경우 총 오수량에 대하여 부과하고 그 후 오수발생량의 변경으로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량에 대하여 부과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2와 같다. 4. 하수처리구역 외의 건축물 등에서 하수도를 연결하는 경우 그 발생 오수량 전부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5.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6.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매년 6월말까지 횡성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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