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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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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공공성·공동체성·자발성과 참여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교육자치 기반 구축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서산시 (이하 “시”라 한다)와 서산교육지원청 (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3.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산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서산시, 교육지원청 및 마을교육 활동가, 교사 등 10명 이내로 서산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예산 등의 지원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11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역량 강화 지원

제12조(역량 강화 지원)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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