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1조의2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제1조의2(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4.2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2.4.20.>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조사연구· 자료수집 2.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수집 및 대안의 개발 <개정 2022.4.20.> 4. 의회가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4.2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0, 2022.4.20.>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및 후단삭제 2022.4.20.> ③ 삭제 <2022.4.20.>

제3조의2 위원장 직무

제3조의2(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3조의3 간사

제3조의3(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의정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본조신설 2022.4.20.]

제4조 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0.> 1.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별 관련된 전문인 <개정 2022.4.20.> 2. 대학의 교수 및 해당 분야 전문가 <개정 2022.4.20.> 3. 서산시 관내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자 <개정 2022.4.20.>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4.20.>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5.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4.20.> ③ 위촉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2.4.20.> ④ 해촉의 경우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