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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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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개정 2022.4.20.>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 (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직 신고

제7조(겸직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20.>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햐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2.4.20.>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지만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2.4.20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삭제<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9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의원은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출석

제10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ㆍ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등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4.2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2.4.20.>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12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2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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