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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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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 및 통지

제2조(예탁 및 통지) ① 각 회계ㆍ기금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고 통합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제3조 예탁증서

제3조(예탁증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각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

제4조(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의 이자를 연 1회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각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은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융자의 신청

제6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 및 기간

제8조(융자 및 기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여부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약정 등

제9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부서장은 융자금을 수령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제11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례 제11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금운용관: 「지방회계법」에 따른 재무관ㆍ징수관의 직무와 책임 2. 통합기금출납원: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출원ㆍ출납원의 직무와 책임

제12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및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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