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2., 2017.10.10., 2021.12.22.〉<일괄개정 2022.4.20.>
의령군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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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2., 2017.10.10., 2021.12.22.〉<일괄개정 2022.4.20.>
제2조(감사) ①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제1항 감사는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 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1.11. 18〉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및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 5.22〉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7.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3.>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개정 2017.10.10.>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및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한한다.〈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10.10., 2021.12.22.> ② 삭제 <2017.10.10.>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1. 18〉 ②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 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8〉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제9조의2(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증인의 선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하게 한다. 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