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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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령군 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2.4.20.> 5.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6.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
제3조(자치법규안의 작성) ① 자치법규의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2.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조례에 한정함) 5. 그 밖에 입법안의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과 전문 등 입법예고의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의령군 공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7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자치법규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입안 부서장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그 시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제10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 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비용추계서는 의령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안건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안인 경우에는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