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여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17.12.20., 2021.12.22.>
의령군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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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여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17.12.20., 2021.12.22.>
제2조(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