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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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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장관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6.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내용

제7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협약 조건

제8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 4. 농촌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 조직 5.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제10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군 역량강화사업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여성 리더쉽 교육,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포함) 및 마을 컨설팅 5.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6.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1조 중간지원조직 구성

제11조(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12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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